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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작된 정규직이 IMF 이후 기득권 신분제로 변질된 전 과정. 공기업 세습, 귀족 노조, 청년 박탈감까지 2025년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OECD가한국 정규직은 어떻게 ‘기득권’이 되었는가
노동자 보호에서 귀족 신분제로, 60년의 변질史

1960~1970년대: 정규직은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제도였다
당시 공장은 하루 12~14시간 노동, 임금 체불, 하루아침 해고가 일상이었다. 전태일 열사 분신(1970) → 노동기본권 운동 폭발 →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기업·공기업은 “한 번 뽑으면 평생 책임진다”는 약속으로 노사 갈등을 줄였다. 이때 정규직은 가난한 노동자 가족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였다.
1997년 IMF: 정규직을 ‘성역’으로 만든 결정적 순간
외환위기 → 기업 줄도산 → 정부는 “고용 유연화” 요구 하지만 타협은 기형적이었다.
- 정규직 해고는 여전히 거의 불가능
- 대신 비정규직은 마음껏 쓰게 법 개정 (1998년 파견법)
→ 기업들은 “정규직은 안 뽑고, 비정규직만 뽑자”는 극단적 선택 정규직은 살아남은 자들의 특권이 되었다.
2000~2020년대: 정규직은 ‘신분’이 된다
- 2007년 비정규직법 →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의무 → 기업들은 1년 11개월마다 계약 종료로 회피
- 공기업은 민영화 압박을 피해 “우리 직원은 평생 보장”을 더 강하게 외침
- 노조는 “정규직만의 노조”가 되어 비정규직 문제 외면

2025년 현재: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보호하는 자가 됐다
-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9,500만 원 vs 비정규직 3,200만 원
- 공기업 자녀 합격률 일반의 6~20배 (감사원 2023~2024)
- 철도·전력·가스 노조 파업 한 번에 국민이 인질
- 현대차노조 등의 자녀의 고용보장 요구 파업
60년 전, 정규직은 노동자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지금은 청년과 비정규직을 짓누르는 창이작 惡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규직은 해고 가능해야 한다. 실력있는 사람은 계약직이라도 상관없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직도 쉽다.
- 정규직 1명의 자리는 여러명의 계약직으로 채울 수 있다.
- 기업의 고용세습은 형사처벌
바뀌지 않는다면 정규직은 점차 더 많은 것을 잡아먹는 괴물로 진화할 것이다.
다음 편 예고 → 20대 남성만의 전유물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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